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7차소송] 변론준비기일 진행경과보고(17. 12. 12.)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2.12 Hit: 7443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7차 소송(2016가합565223)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설령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발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는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은 2015. 7. 15. 이전부터 피고 대우조선해양측 임직원들 일부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가 2015. 7. 15.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측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상주가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공표가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가 나온 2017. 4. 5. 이후 2017. 10. 30.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2017. 11. 3. 형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위 정상주가 등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하되, 피고측이 2018 1월말까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측이 2018 2월말까지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3. 6. 오후 3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4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11. 30.)
다음글   -   [1차소송] & [5차소송] & [9차소송] 기일지정안내(18. 1. 18.)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