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심문기일진행경과보고(2. 9. 14:30)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2.09 Hit: 1390

금일(2. 9.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에서 화해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화해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은 공고된 화해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출석한 당사자 분들에게 화해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화해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출석한 당사자 분들은 화해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화해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화해허가 결정이 나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증권관련집단소송> 화해허가신청고지서 관련
다음글   -   [보도참고자료] 한화스마트10 ELS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의 11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