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화해허가신청고지서 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1.17 Hit: 1676

최근 받으신 한화스마트10 증권관련집단소송 화해허가신청고지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Q. 이 서류는 어떤 서류이고, 내가 왜 이런 서류를 받게 된 것인지?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서 발송한 이 서류는 20084월경 발매된 한화스마트10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로서 만기에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환받으신 분들에게 발송된 서류입니다. 만기에 적은 금액이 상환된 이유가 캐나다왕립은행의 대량매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공동소송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따른 화해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화해허가신청에 따라 화해가 허가되면 캐나다왕립은행이 화해금을 지급하게 되고, 소정의 분배절차에 따라 화해금이 투자자분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Q.나는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이미 화해금을 지급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절차상 이미 공동소송을 통해 화해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에게도 화해허가신청서가 모두 고지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번 화해는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만 화해금이 지급되는 조건이므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혀 신경쓰실 것이 없습니다.

 

Q. 나는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화해가 성립되면 얼마의 돈을 지급받게 되는지?

A.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고지서 별지에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화해가 성립될 경우 이 분들은 별지 마지막 란인 청구금액 ×110%’란에 적힌 금액에서 변호사보수 (16.5%)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청구금액은 한화스마트10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시에 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 (투자원금의 122%)에서 실수령금 (투자원금의 74.6%)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Q.언제 지급받는지?

A.화해허가신청에 따른 심문기일 (2.9.)이 진행된 후 2월 말경 화해허가결정이 내려진다고 가정할 때 캐나다왕립은행은 그 후로부터 1개월이내에 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예치금은 소정의 분배절차에 따라 분배될 예정인데, 화해금을 분배하기 위한 분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그 분배관리인은 법원에 분배계획안을 제출 및 공고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에, 구성원 여러분들의 권리신고 절차 및 권리 확인 절차를 거쳐 분배를 하며, 이 과정에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소송상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료된 진성티이씨 건의 경우 법원의 소송상 화해 허가결정으로부터 분배까지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Q.무얼 해야 하는지?

A.화해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 단계에서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시며, 향후 분배관리인이 권리신고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권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미리 돈을 받을 계좌를 신고할 수는 없는지?

A.법원에서 선임한 분배관리인만이 분배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이나 법원에 계좌를 신고하실 수는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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