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변론준비기일 진행경과보고(1. 9. 17:00) 및 화해허가신청 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1.10 Hit: 1372

최근 한화스마트10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 측의 화해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RBC의 국내 지점이 없어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RBC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BC와 화해 조건을 논의하였고, 대표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화해안에 합의하였고 법원에 화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화해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신문공고와 개별우편을 통해 피해자여러분께 고지될 것입니다). 


1. 9.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위 화해허가신청 이후의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법령에 따라, 조만간 집단소송 구성원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포함한 고지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고지 절차가 진행된 이후, 심문을 거쳐 법원에서 화해를 허가할 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허가결정 없이는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화해허가여부결정을 위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는 2017년 2월 9일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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