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한화스마트 ELS 10 배상금 분배절차 일단락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2.28 Hit: 1206

한화스마트 ELS 10의 종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캐나다 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화해로 종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배상금 분배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원고소송대리인이자 분배관리인을 담당한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조만간 법원에 분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왕립은행은 화해조건에 따라 별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전체 피해자들 중 제외신고자 4명을 제외한 266명이 입은 피해액(만기시에 지급받았어야 할 투자원금의 122%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6%를 공제한 금액)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송비용 3천만원을 더한 약 19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약 15 4 5백만원이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7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약 14백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2009년에 만기가 도래한 한화증권 발매 한화스마트 ELS 10에 투자하였으나 분배관리인의 안내문을 못 받는 등의 사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 공지를 보는 즉시 저희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기간의 종료일(2018 4 14)까지 권리신고를 하고 공탁된 잔여금의 출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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