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금 송금 완료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8.30 Hit: 1363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권리실행금액의 분배절차를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권리신고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법원에서 한화스마트10 분배금을 지난 8월 28일과 29일에 걸쳐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권리신고시 알려주신 계좌번호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 신한은행 / 보관금) 

종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실제 송금 받으신 금액은 변호사보수 공제 등으로 권리신고금액(손해액)과 액수가 상이합니다. 

상세내역은 한화스마트 10 권리신고서 작성 안내문(5월 15일자)의 분배금액 계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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