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한국투자증권 ELS 289 사건 배상금 분배를 위한 권리신고절차 진행 중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2.28 Hit: 2393

증권관련집단소송 도입사상 최초로 원고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진 한국투자증권 ELS 289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도이치은행이 지급하여 법원에서 보관 중인 약 120억원의 분배를 위한 분배절차가 최근 권리신고서제출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개시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2007 8월에 발매하여, 2년 후인 2009 8 26일에 만기손실을 기록했던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 의 투자자로서 아직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체 없이 원고소송대리인겸 분배관리인인 저희 한누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기한은 2018 2 27일까지이며 권리신고기한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배상금을 분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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