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에이치앤티와 정국교간의 사건진행내역-14
    첨부파일 : 작성일: 2015.12.09 Hit: 5920

안녕하십니까?

에이치앤티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정국교에 대한 향후 집행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그 진행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에이치앤티와 정국교간의 사건 진행 내역

에이치앤티와 정국교 및 차명예금주들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693 구상금청구 사건은 기 공지 드린바와 같이 원고 에이치앤티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에이치앤티가 정국교 및 차명예금주들의 재산에 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배당관련 진행 절차

신한은행 차명예금의 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기4017 배당절차)과 현대증권의 공탁금(2013타기1074 배당절차)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압류취소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2010카합317~320)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후 집행해제신청을 거쳐 집행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고 집행해제가 되면 저희는 배당법원에 배당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른 채권자(검찰, 한결 등)들과 협의하에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시간은 가압류 취소 결정 및 집행해제결정, 배당절차 진행을 포함하여 약 3~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잔여 배당금의 확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배상절차가 진행되거나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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