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에이치앤티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에이치앤티와 정국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693 구상금청구 사건의 변론기일이 2015. 9. 10.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가 3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안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확정됩니다.
2015. 5. 14. 변론기일에도 2회 쌍불로 취하간주 되었으나 원고 에이치앤티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변론이 재개 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3회 쌍불이기에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받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한은행 차명예금의 공탁금과 현대증권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위하여는 위 사건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저희가 위 사건을 모니터링 하여 1개월 후 확정되면 배당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집행계에 배당기일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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