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손실투자금회수를 위한 사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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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웰브릿지 영국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이하 통칭하여 ‘본건 펀드’)와 관련하여 펀드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관계 회사들을 상대로 손실투자금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이에 필요한 사전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판매 설명자료, 이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펀드는 그 투자권유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등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본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 투자자는 손실 회복 방법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이나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① 금융감독기관에 조사 의뢰(민원제기), ②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형사고소) 등을 각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본건 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본건 펀드 손실 회복을 위한 위 ①, ② 사전조치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참여

※ 사전조치 내용


금융감독기관에 조사의뢰(민원제기)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형사고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은 위임대상이 아님. 이들 절차는 사전조치 결과 보고 추후 진행여부, 시기 등 결정예정)​


※ 참여자격은?


KB증권이 판매한 ‘웰브릿지 영국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


※ 상대방은?


본건 펀드의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 참여조건(실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은?  


실비용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고, 변호사보수는 가입펀드 수 기준으로 110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참여접수기한은?


2차 접수는 2023년 4월 28일(금)까지 (2차 사전조치는 2023년 5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진행상황 고지방법은?


사전조치는 전략, 증거 등에 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소요예상기간은?


소요예상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유사사건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사전조치 후 법적책임을 물을 때까지 빠르면 수개월 내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1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KB able DLS 신탁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글로벌M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기타 등등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피해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3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피해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및 2021. 4. 5. 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 참여방법 문의하실 곳은?


참여를 원하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의 김동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