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 라임펀드 계약취소 민사소송제기 관련
<라임펀드 사건 진행 경과>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9. 10.경 라임펀드에 대하여 대규모 환매중단 및 상환금지급 연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라임펀드 사태의 경위, 진상, 이유 등을 신속하게 심층 분석·검토하여 ‘라임펀드 사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투자자(고객)보호의무위반 등의 위법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등을 속인 금융사기사건으로 법리적으로 민사상 계약취소도 가능할 정도의 위법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다음, ⑴ 2019. 12. 31. 그 분석 결과를 언론 등에 처음 공표한 이래로 계속하여 이를 외부에 위법함과 손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지시키고 관계 유권기관을 상대로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공론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한누리 블로그)
⑵ 관련 피해 투자자를 대리하여 ① 라임무역금융 모펀드의 경우 2020. 1. 10., ② 라임 플루토 FI D-1호 모펀드의 경우 2020. 3. 27., ③ 라임테티스 2호 모펀드의 경우 2020. 4. 1. 이상 3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으며 (법무법인 한누리 블로그(1) 블로그(2) 블로그(3))
⑶ 이와 더불어 그 무렵 기간 동안 피해 투자자별로 개별 위법행위를 분석, 정리하여 금융감독원에 ‘판매회사는 계약취소 등의 법리에 따라 전액 배상 내지 최대한 높은 비율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의 개별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2022. 5. 현재까지 라임펀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상, 소송외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 내지 그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은 ⑴ 2020. 2. 14.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피해구제 방안으로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금융감독원 2020. 2. 14.자 관련 보도자료 참조), ⑵ 2020. 6. 30. 라임무역금융펀드 중 2018. 11. 이후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회사는 착오취소 법리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분쟁조정결정을 하였으며(금융감독원 2020. 7. 1.자 관련 보도자료 참조), ⑶ 2020. 11. 10.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을 결의하였고, ⑷ 2020. 12. 30. 이후 라임펀드 중 대신증권,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신증권은 대하여 추정손해액 방식에 따라 ‘KB증권,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신증권은 불완전판매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투자손실액의 40~80%를 지급하라(계약취소책임 부분은 보류)’는 취지의 분쟁조정결정을 하였으며(금융감독원 2020. 12. 31.자 등 관련 보도자료 참조), ⑸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제재심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사건 관련하여서는 검찰은 다수의 라임펀드 관련자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례적으로 기관인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여, 법원에서도 위 기소내용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유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대신증권 라임펀드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합515027 판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저희의 주장과 활동의 결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참여
<고려가능한 법적 대응방안>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대신증권 라임펀드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합515027 판결), ② 법무법인 한누리가 진행 중인 라임펀드 관련 소송 사건에서의 증거신청을 통해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 및 확보되었다는 점, ③ 본건 펀드 상품 판매과정에서 존재하는 위법행위들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펀드가입계약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 계약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결정문 제3항에서 “본 조정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2항 기재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일자 : 2021. 7. 28., 조정번호 : 제2021-11호) 참조}.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저희 법인의 공식 질의에 따라 2021. 8. 13. ‘자율조정 절차의 경우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율조정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신증권의 ‘자율조정 세부조건'에 의하면 '다만, 본건 자율조정 합의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본건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도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자율조정에 응하는 경우에도 배상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자율조정 절차에 따라 대신증권과 합의를 한 경우에도, 투자원금 대비 배상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는 대신증권과의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대리(자율조정 절차를 마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판매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여자격은?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발행한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의 이유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거나, 대신증권과 자율배상 합의를 마친 투자자도 포함)
※ 상대방(피고)은?
대신증권(판매회사)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라임자산운용의 발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 발표, 분쟁조정결정, 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대신증권이 이 사건 펀드를 투자권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① ‘이 사건 펀드자금은 LTV 50% 수준의 담보금융에 직접 투자·운용한다’, ② ‘이 사건 펀드는 연 8%이상의 확정수익률이 보장되고, 펀드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 ③ ‘이 사건 펀드의 시리즈 펀드는 과거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 왔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④ 레버리지를 이용한 TRS 거래에는 투자 실패 시 투자원금 이외에도 레버리지 비율 상당의 손실이 증대된다는 등의 치명적인 위험성들이 있음을 전혀 고지 내지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러한 허위사실 고지행위 등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펀드가입계약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접수기간은?
접수기한은 2022. 6. 15.(수)까지입니다.
(6월 말 접수예정이므로. 추가 연장 계획없음)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① 실비용
- 의뢰인 부담(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 송달료로는 청구금액의 약 0.4~0.5%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금 : 없음
- 성공보수 : 1심 10%. 2심 13%. 3심 15%(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심급 비율 금원 1회만 지급, 심급 비율 누적하지 않음)
※ 참여방법은?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진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희망하시는 경우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한누리(☎02-537-950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는?
① 라임펀드 배상비율 산정위원회 결과 안내, (자율조정 합의시) 합의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배상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서 기타 합의서류
② 금융투자종합계좌 개설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거래명세서
③ 서면질의응답서
④ 가입 당시 설명을 들으면서 받은 자료 - 상품제안서, 안내문, 전단지, 요약자료 등의 자료
⑤ 가입 당시 작성된 자료 - 펀드 신청 또는 투자확인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 취약 금융소비자 투자정보확인서, 국내펀드 매수확인서(내지 거래내역서), 신탁약관(신탁계약서) 등의 자료
⑥ 가입 당시 또는 이후 판매직원과 주고 받거나 대화한 자료 - 이메일, 문자, 녹음파일 등의 자료
⑦ 가입 이후 받은 자료 – 운용보고서(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운용보고내역 포함)
⑧ 금감원 민원(분쟁조정)신청 또는 수사기관 고소한 경우 – 제출 민원(분쟁조정)신청서, 고소장 등.
⑨ 신분증 사본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기간은?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1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KB able DLS 신탁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글로벌M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기타 등등 |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피해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3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피해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2020. 8. 27.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구현주, 김정인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hnr@hnrlaw.co.kr)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