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참여방법
이 사건은 공동참여 또는 개별위임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공동참여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 위임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의사를 밝혀 주시면 개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참여자격은?
본건 신탁상품인 삼성생명이 판매한 더플랫폼 ATF13M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 상대방(피고)은?
본건 신탁상품의 판매회사인 삼성생명 등
※ 수행업무(위임업무)
위임은 아래 ①,②를 한꺼번에 위임하실 수도 있고, ①만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행업무 |
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피해 투자자별 개별 명의로 진행) ② 법원 민사소송제기(피해 투자자 공동 연명으로 진행) ← 단, 이전 단계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분쟁 미해결 시에만 진행 |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건 신탁상품에 관해서는 판매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대상, 안전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설명 내지 정보가 제공되는 등 피해자들이 관련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불완전판매(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대방 판매회사는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한다면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여접수기간 및 진행계획, 진행을 위한 최소참여인원은?
1차 접수기한은 2021. 8. 27.(금)까지입니다. 위 기간 내에 참여접수를 한 투자자를 대리하여 2021. 7. 말경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 참여인원이 적을 경우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여조건(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은?
※ 참여방법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②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상품제안서, 안내문, 전단지, 요약자료 등), ③ 운용보고서, 운용관련 설명 · 안내문 , ④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법률검토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전략, 증거 등에 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경험상 1단계인 분쟁조정절차에서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2단계인 소송절차 등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길게는 4-5년 이상).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1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KB able DLS 신탁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글로벌M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기타 등등 |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피해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3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피해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및 2021. 4. 5. 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김주연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