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판매 더플랫폼 ATF13M 특정금전신탁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삼성생명이 판매한 더플랫폼 ATF13M 특정금전신탁(이하 ‘본건 신탁상품’)의 환매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인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투자손실금 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본건 신탁상품의 설명자료, 이후 입수한 자료 및 최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신탁상품은 이미 상환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펀드, KB able DLS 신탁(TA 인슈런스 무역금융)상품과 투자대상, 안전장치 등이 거의 동일한 상품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본건 신탁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대상, 안전장치, 위험성 등은 투자자들이 본건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저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되었고, 본건 신탁상품의 관계회사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안내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본건 신탁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손실 회복 방법으로 판매회사인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이나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묻는 절차로는, 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는 중지된다는 점(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제2항), 손해액 미확정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신탁상품의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먼저 1단계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본건 신탁상품과 관련하여 현재 위임해 주신 피해 투자자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피해 투자자를 대리하여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발생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위 ①, ②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저희 한누리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에 있어 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라임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소송참여

▶ 참여방법


이 사건은 공동참여 또는 개별위임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공동참여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 위임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의사를 밝혀 주시면 개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자격은?


본건 신탁상품인 삼성생명이 판매한 더플랫폼 ATF13M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 상대방(피고)은?


본건 신탁상품의 판매회사인 삼성생명 등​


※ 수행업무(위임업무) 


위임은 아래 ①,②를 한꺼번에 위임하실 수도 있고, ①만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행업무

 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피해 투자자별 개별 명의로 진행)​

 ②​ 법원 민사소송제기(피해 투자자 공동 연명으로 진행) 단, 이전 단계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분쟁 미해결 시에만 진행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건 신탁상품에 관해서는 판매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대상, 안전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설명 내지 정보가 제공되는 등 피해자들이 관련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불완전판매(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대방 판매회사는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한다면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여접수기간 및 진행계획, 진행을 위한 최소참여인원은?


1차 접수기한은 2021. 8. 27.(금)까지입니다. 위 기간 내에 참여접수를 한 투자자를 대리하여 2021. 7. 말경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 참여인원이 적을 경우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여조건(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은?​






※ 참여방법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②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상품제안서, 안내문, 전단지, 요약자료 등), ③ 운용보고서, 운용관련 설명 · 안내문 , ④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법률검토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전략, 증거 등에 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경험상 1단계인 분쟁조정절차에서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2단계인 소송절차 등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길게는 4-5년 이상).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1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KB able DLS 신탁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글로벌M펀드 투자손실금 배상 등 청구사건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기타 등등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피해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3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피해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및 2021. 4. 5. 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김주연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