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를 위한 법적 조치)을 묻는 사건입니다.
2020. 11.경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 펀드 피해자분들이 투자손실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그 방향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보다는 판매사를 상대로 사기,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사실관계 등이 외부로 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실관계 확보 및 입증자료 추가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제기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분들로부터 위임절차를 거쳐 위 사전조치로서 금감원 조사 의뢰, 수사기관(검찰) 수사 의뢰, 언론 등 외부 공론화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https://onlinesosong.com/lawsuits/97 참조)
2021. 6. 현재 위 사전조치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검사 또는 제재심) 내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의혹의 사실로의 확인 및 관련 자료 외부 현출, 금융감독원의 관련 검사 내지 조사진행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융분쟁사건에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절차로는, 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⑵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바, 금감원은 관련 검사 내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제재심 및 분쟁조정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비록 아직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내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단계에서 민사소송 이전에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판매회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및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피해자분들을 개별적으로 대리하여 판매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해제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을 구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에 있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개별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매회사 등의 중대한 위법성을 외부로 드러냄과 아울러 라임무역금융펀드 및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반환이라는,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소송참여
※ 참여자격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 펀드상품(구체적인 펀드 명칭은 아래 표 참조)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투자자
구분 | 설정일(가입일) | 만기일 | 가입상품명 |
---|---|---|---|
① | 18-05-09 | 20-06-12 | 포트코리아 UK Government VA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② | 18-09-13 | 20-11-12 | 포트코리아 UK Government VA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
③ | 18-05-31 | 19-12-20 | JB 영국루프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
④ | 18-07-31 | 20-08-31 | IBK투자증권 UK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⑤ | 18-08-13 | 20-09-18 | 포트코리아 UK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⑥ | 18-10-29 | 20-11-30 | 골든브릿지스마트솔루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8호 |
⑦ | 19-02-27 | 21-03-31 | IBK투자증권 UK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
⑧ | 19-03-21 | 21-04-21 | 포트코리아 UK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
※상대방은?
이사건 펀드의 판매회사(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① 투자대상, ② 안전장치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운용상 선관주의의무위반 등의 손해배상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상대방인 판매회사 등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접수기간은?
위임은 피해자별 개별위임으로 진행하며, 위임 기한은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1차로 2021. 7. 16. (금)까지입니다(2차 진행 여부는 미정). 다만 참여인원은 적을 경우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1단계 : 민사소송 이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행)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의뢰인(가입 명의자) 및 가입 펀드(동일한 종류의 펀드일 경우 가입펀드 개수 무관) 별로 각 110만 원(VAT 포함). 단, 사전조치업무를 위임한 경우 이때 지급한 보수는 착수보수로 갈음.
① A명의로 VAT 펀드(포트코리아 1호)에 가입한 경우 : 110만 원
② A명의로 VAT 펀드(포트코리아 1호 및 포트코리아 2호)에 가입한 경우 : 110만 원
③ A명의로 VAT 펀드(포트코리아 1호) 및 루프탑 펀드(JB 1호)에 가입한 경우 : 220만 원
④ A명의로 VAT 펀드(포트코리아 1호 및 포트코리아 2호) 및 루프탑 펀드(JB 1호)에 가입한 경우 : 220만 원
⑤ A명의로 VAT 펀드(포트코리아 1호)에, B(예컨대 A의 가족)명의로 VAT 펀드(포트코리아 1호)에 각 가입한 경우 : 220만 원
※ 위 수령한 금원을 계산함에 있어 펀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펀드청산금(내지 상환금, 이하 ‘펀드청산금’)은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과보수 계산에 반영하며, 판매회사의 가지급금은 확정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성과보수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① 갑이 ‘투자원금’의 100% 전액반환을 받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
231만 원 = 7천만 원(투자원금 1억 원 – 펀드청산금 3천만 원) × 3.3%
② 갑이 ‘손해액’의 60% 배상을 받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
138.6만 원 = 손해액 7천만 원(투자원금 1억 원 – 펀드청산금 3천만 원) × 60% × 3.3%
2단계 : 민사소송(추후 2단계 진행 시 협의.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으로 진행)
② 변호사 보수 – 분쟁조정결정, 상대방 수용여부 등을 보고 추후 제안 예정. 단, 민사소송 이전 단계에 위임한 경우 이전 지급 보수는 착수보수를 갈음하는 등 위임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제안할 계획.
※ 참여방법은?
① 가입신청서와 ② 상품제안서 등 상품설명자료, ③ 운용보고서, ④ 신탁약관, ⑤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단계인 분쟁조정절차에서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2단계인 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0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회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기타 등등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사건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금감원에 개별 분쟁조정신청 등을 진행하여 각 2020. 6. 30. 및 2021. 4. 6.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011-9556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