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소송은
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②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6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소송은 공익소송이므로 승소시 회사로부터 소송비용등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부열람청구소송은
①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② 상장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③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장부열람청구소송은 가처분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은
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② 상장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③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2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