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 확인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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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2021년 4월 6일 ~ 5월 17일 ㉡ 2021년 10월 12일 ~ 11월 4일 ㉢ 2021년 11월 15일 ~ 12월 3일 위 기간 동안 ‘다된다 트레이닝스쿨’을 통해 이루어진 용스탁 강의를 수강한 회원일 것 |
- 신청인의 용스탁 강의 결재내역(‘다된다 트레이닝스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② | 용스탁 측(정OO 또는 라이즈파트너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자를 하였을 것 | - 용스탁 측과 신청인 간의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 투자(일임)계약서 기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의 금융자료 |
③ | 위 ②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투자 이후 상환금, 수익정산금 등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투자금 액수 보다 적을 경우 피해가 있지만, 많을 경우는 피해가 없음) |
- 신청인의 금융자료에는 투자금의 송금일 이후로 용스탁 사태가 외부로 드러난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
④ | 별첨 용스탁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와 함께 위 ①, ②, ③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할 것 |
피해액 | 위로금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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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이하 | 100만 원 |
[피해액 계산방법] ① 투자금에서 ② 상환금, 수익정산금 등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 피해액 = 투자금 – (상환금+수익정산금) 제출한 신청인의 금융자료를 기초해서만 계산할 예정. 따라서 신청인의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금융자료를 통해 투자금 및 반환금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200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
1억 원 초과 | 500만 원 |
① 피해 회원 명의로 작성된 '용스탁 위로금 지급신청서'(양식 다운로드)(※위로금 지급계좌는 반드시 피해 회원 명의 계좌일 것)
②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자료
(신청인의 금융자료에는 투자금의 송금일 이후로 용스탁 사태가 외부로 드러난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