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스탁 사건 관련 피해 회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안내

용스탁위로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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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스탁 사건 관련 피해 회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안내

용스탁 사건에 있어 ‘다된다 트레이닝스쿨 피해회원’에 대한 위로금지급신청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⑴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
(주의 요건 충족여부는 제출한 확인자료와 “명의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예정이므로, 확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
요건 확인자료
㉠ 2021년 4월 6일 ~ 5월 17일
㉡ 2021년 10월 12일 ~ 11월 4일
㉢ 2021년 11월 15일 ~ 12월 3일
위 기간 동안 ‘다된다 트레이닝스쿨’을 통해 이루어진 용스탁 강의를 수강한 회원일 것
- 신청인의 용스탁 강의 결재내역(‘다된다 트레이닝스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용스탁 측(정OO 또는 라이즈파트너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자를 하였을 것 - 용스탁 측과 신청인 간의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 투자(일임)계약서 기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의 금융자료
위 ②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투자 이후 상환금, 수익정산금 등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투자금 액수 보다 적을 경우 피해가 있지만, 많을 경우는 피해가 없음)
- 신청인의 금융자료에는 투자금의 송금일 이후로 용스탁 사태가 외부로 드러난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별첨 용스탁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와 함께 위 ①, ②, ③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할 것

⑵ 지급금원 –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액 별로 아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
피해액 위로금 금액 비고
~ 2,000만원 이하 100만 원 [피해액 계산방법]
① 투자금에서 ② 상환금, 수익정산금 등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
피해액 = 투자금 – (상환금+수익정산금)

제출한 신청인의 금융자료를 기초해서만 계산할 예정. 따라서 신청인의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금융자료를 통해 투자금 및 반환금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500만 원

⑶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월) ~ 2023년 1월 20일 (금) (3주 간)
(위 기간 이후 신청된 고객의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실 분은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⑷ 신청기관 및 장소, 문의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 전화번호 : 02-537-9512
  • 담당자 : 박병학 실장, 최석우 사원


⑸ 신청방법
아래 2가지 방법 중 1가지 선택하여 신청서류 제출
① 우편신청 :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② 이메일 신청 : info@hnrlaw.co.kr


⑹ 신청서류
아래 자료 모두 필수 제출할 것

피해 회원 명의로 작성된 '용스탁 위로금 지급신청서'(양식 다운로드)(※위로금 지급계좌는 반드시 피해 회원 명의 계좌일 것)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자료

  • 신청인의 용스탁 강의 결재내역(다된다 트레이닝스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용스탁 측과 신청인 간의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 투자(일임)계약서 기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의 금융자료

    (신청인의 금융자료에는 투자금의 송금일 이후로 용스탁 사태가 외부로 드러난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⑺ 위로금 지급 일정 및 방법
2023년 1월 20일 (금) 24:00까지 신청한 분에 한하여 피해고객임이 확인될 경우
2023년 1월 30일 (월)부터 같은 해 2월 3일 (금)까지 기간 중 별첨 용스탁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신 피해 고객 명의의 위로금 지급계좌로 입금할 예정.